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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종합보고서 발간

윤병노

입력 2020. 04. 08   17:15
업데이트 2020. 04. 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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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국내외 현황·개선 과제 담아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는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 재난 대응 현황, 정치·행정·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쟁점 및 개선 과제를 담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 조치들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보고서가 제시하는 방안이 향후 유사한 감염병의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고,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를 선포하고, 의회는 지원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료·인력·물자 부족 등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중국은 ‘도시 봉쇄’ 등 강력한 방역조치와 더불어 감염병 관리를 위한 ‘건강코드’, 위축된 소비 진작을 위한 ‘소비쿠폰’ 제도 등을 도입했다.

유럽연합(EU)은 코로나19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국경지침’을 채택하고, 이에 근거해 국경 관리 및 국가별 상황에 맞춘 추가 조치를 했다.

이탈리아는 이동제한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비필수적 생산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스페인은 육로 국경을 폐쇄하고, ‘국가경계령’을 발령해 이동을 제한했다.

영국은 불필요한 여행·접촉을 금지했다. 상점을 폐쇄하고, 감염 우려가 큰 150만 명에 대해 최장 3개월의 자가격리 조치 등을 병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최대 3000억 유로에 달하는 은행 대출 보증 등을 진행하고 있다.

독일은 고강도 접촉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제계획 안정화 기금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본은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을 개정했다. 윤병노 기자

윤병노 기자 < trylover@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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